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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켜지면 무조건 정차 모르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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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중교통감시단 작성일 23-04-09 18:59 조회 13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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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 서울고속 8번 버스  기사때문에  화가나서
글 올립니다
요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  어린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적색신호로 바뀔때까지
정지하라고 되어있는데  8번 버스가  제 뒤에 뒤에
있었는데  쌍라이트 와 경적을 계속 울려대더라고요
그러자  제 뒤에있던  승용차가 저에게 경적을 울리고
멈춰있자  옆차로로 변경해서 지나가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인거 안 승용차 운전자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비상등 켜주고 가더라고요
그런데 8버스 기사는  신호가 바뀌면서 주행하면서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
저 화가  8번버스  난폭운전 으로 신고 하려던거 참았는데  한번 더  그런일이 생기면 이젠 자비없이 강하게 처벌받게 할겁니다
시민의 발인  버스기사가  그렇게 운전하면 되나요
그런기사들은 버스 운행 안했으면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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